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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현무암 6천톤 불법채취 관련 공무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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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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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산림을 훼손하며 시가 6억 원 상당의 현무암 6천톤을 불법 채취한 일당과 주민들의 신고를 사실상 묵살한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찰관 A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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