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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꼼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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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사회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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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삼성생명이 결국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공익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608억원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은 그러나 역시 1천억 원대의 자살보험금이 밀린 교보생명이나 한화생명과는 다른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권고를 내린 2014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이날 이후 발생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2012년 9월 6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2년치의 미지급 자살보험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2012년 9월 6일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모두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3백억에서 4백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은 또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관련 법규에 도입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약 1년 8개월 간 발생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하기로 했다. 이 돈의 규모는 약 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당초 교보생명이나 한화생명과 같은 방식으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3사의 담합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급 기준 등을 새롭게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생보업계 ‘빅3’인 삼성과 교보, 한화생명이 모두 자살보험금에 대해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게 됐으나 지급 금액이 미지급된 총액의 20%에서 30% 수준에 그쳐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둔 금융감독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형 생보사들의 이런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에 대해선 금융소비자단체들이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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