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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실탄 제공…이재화 "이재용 구속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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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구속 기소)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를 특검에 요구한다"며 이 부회장이 구속돼야하는 이유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며 ▲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고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증거인멸 전력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재화 변호사 트위터 캡처)

 

이 변호사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특검은 더이상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줘야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재용 구속수사는 성역없는 출발이자 특검의 존재 이유다"라고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삼성에서 지원을 받은 장시호도,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최순실도 구속되었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도 제공한 사람도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종 경제권자 책임자는 이재용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에 거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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