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반송,중국 규정위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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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수출된 화장품이 국내 반송된 것은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정부가 벍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반송된 국산 화장품 19개 제품은 품질부적합과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내에 반송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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