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법안, 국회 안행위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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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도부 합의 필요" 바른정당 "정개특위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이 거부되고 상임위가 파행된 것과 관련 즉각적인 상임위 의결절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채 회의가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이 거부되고 상임위가 파행된 것과 관련 즉각적인 상임위 의결절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행위 의원들은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극심한 당 내분으로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해 국회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지도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정 보류 입장을 유지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반박 기자회견에서 "선거 연령 문제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야 원내 지도부라는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 심사해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2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서 지난 9일 안행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선거 연령 인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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