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朴측, 7시간 자료 '돌려막기'…靑 기존자료와 대동소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박 대통령 측이 10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제출한 '7시간 행적' 자료 중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문건 일부 (자료=박 대통령 대리인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가 2개월전 게시된 청와대 홈페이지 해명자료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헌재는 행적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이날 변론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측 자료는 참사 당일 오전 9시53분 국방관련 서면보고(세월호와 무관한 내용)를 시작으로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까지 33개 행적을 표로 구성해 열거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 웹문서에 기재된 28개에 비해 5가지 항목이 늘고, 각 행적별 설명이 구체화됐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새로 추가된 일정은 ▲낮 12시54분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중대본 대처 상황' 관련 서면보고 ▲오후 1시45분 해경의 '추가구조 인원 오류' 보고 ▲오후 2시23분 해경의 '추가구조 인원 오류 최종확인' 보고 ▲오후 3시35분경 미용담당자의 머리손질 ▲오후 3시45분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중대본 말씀자료' 보고다.

청와대 홈페이지 행적 게시 이후 언론 보도로 드러난 '머리손질' 외에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능동적 행위 없이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

각각의 행적을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도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국가안보실장에게(오전 10시15분),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해양경찰청장에게(오전 10시30분) 각각 했다는 전화 지시의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등은 없었다.

대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차례로 보고했다는 상황보고 문건 3장을 첨부했다. '박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받고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 제대로 대처했다'는 증거의 일환이지만, 이는 의문을 증폭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상황보고 문건 중 오전 11시20분에 보고된 3보(3번째 보고)에는 선수 하단부만 빼고 뒤집혀 선체가 수면 아래 잠겨 있는 세월호 사진이 '세월호 현재 상태'로 첨부돼 있다. 선체 내에 승객이 남아 있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음에도, 이후 3시간 가량 박 대통령은 '지시' 없이 계속 '보고'만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박 대통령 측의 자료부실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낸 자료의 양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석명 자료는 16쪽 분량이지만, 국회 측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00쪽가량의 준비서면을 냈다.

결국 헌재는 "답변서가 헌재 요구에 못미친다"며 박 대통령 측에 통화기록 제출 등 보완을 요구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