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갑질'을 극복하도록 협동조합형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제15차 협동조합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년~2019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다.
국내에선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과 2014년부터 시작된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틀이 마련돼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1만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하지만 그동안 수익모델이 부족해 자금 조달이나 전문인력 양성, 연합회 활성화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난에 빠지는 협동조합이 점차 늘고 있어, 이들을 내실화할 필요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존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존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도 도입‧확산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조합원으로 참여)로 설립해 기존 대기업 중심의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자금(기술개발, 홍보, 공동장비 구입)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시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는 2013년 7월부터 개인 제과업체들이 '동네빵네협동조합'을 설립, 협업을 통해 원자재 구입이나 제고관리 등 비용을 크게 덜어내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동안 간접고용, 단기계약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면하기 쉬웠던 프리랜서(독립계약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면서 자체 창업지원도 가능한 사업고용 협동조합도 도입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이 방송이나 IT, 번역 등 업계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와 고용계약을 맺어 프리랜서가 납부한 수수료(7~15%)로 운영하면서, 교육,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3년 이내 개인 창업까지 유도한다.
또 민간위탁 시장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원활히 진입하도록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하고, 가산점도 부여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 택시 분야처럼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신용보증한도를 완화하는 등 초기 사업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부진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유통매장 입점 지원 등 협동조합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협동조합 관리체계를 정비해서 부처간 협업 및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SNS, 카드뉴스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층 대상 교육을 확대해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퍼뜨리기로 했다.
기재부 최상목 1차관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협동조합은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건실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