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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 시신 신원 아직 미상…보상금 1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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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굴포천 인근에서 마대에 담겨 발견된 여성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굴포천 인근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에 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신원보장과 함께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여성은 혈액형이 B형이며, 나이는 30대~40대로 추정되고 윗니가 충치로 변색한 상태다.

키 150∼155㎝에 몸무게는 50∼60㎏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Jean SPORTGIRL'이라는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줄무늬 티셔츠와 7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고는 국번없이 112나 삼산서 수사전담팀(☎ 032-509-0261, 010-3422-2300)으로 하면 된다.

앞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13일 만인 지난달 21일 국립과학연구소가 시신의 골격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50여 건의 제보를 받아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시신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47분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인근 유수지 집하장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두 팔을 몸통에 붙인 뒤 노끈으로 묶고, 다리를 구부려 허벅지와 몸통을 다시 묶은 상태로 마대에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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