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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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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설 전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관계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와 법률상담센터(02-2133-3008) 등에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1,6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44억원을 해결했다.

또 지난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14회 동안 161개 공사현장을 감사해 102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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