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민원24(시)'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민원24'를 통해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뗄 경우 주민등록 등본은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2000원의 발급수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