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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폐기 수순.. "근로기준법 2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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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검토" 재확인… 65세 이후 취업자 실업급여 지원 검토

 

정부가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이른바 '노동개혁 4법'가운데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법안부터 다음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9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우선적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장관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4법을 반드시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자,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노동개혁 입법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가장 급한 것부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처럼 정부가 정부가 노동 4법 선별처리 입장을 구체화하면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맞았던 파견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유보했던 조선업 대형 3사도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봐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30일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첫 사례로 지정하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빅3'는 고용유지 여력이 남아있고,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미흡하다며 제외한 바 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에도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연말인 지난달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대형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무급 휴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자 지원금의 경우 최소 휴직기간을 30일로 줄이고 선행요건인 유급휴업‧훈련기간도 완화하는 한편, 실업급여도 최대 6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강소기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 2년 근속할 경우 본인, 기업, 정부가 각각 부담해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또 약 10만명에 달하는 대학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 1만명에게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련 종합 대책을 교육부와 함께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안에 발맞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연령도 함께 추진된다.

노동부는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고, 실업급여의 경우 그동안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급여를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지원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직후 6개월 이내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제도의 맹점을 개선해 이들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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