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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최종소비자까지 이력추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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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수입,유통,사용등 전체 취급과정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대상을 올해 의류용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내년 5월까지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최초 공급자에서 최종소비자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해진다.

다만 군수용 마약류는 제외된다.

'마약류관리법'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인 '군수용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는 특례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청와대로 대량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군병원을 통한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더라도 국방부가 밝히지 않는 한 취급내역을 알 수 없다는 얘기이다.

식약처는 또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문제가 있는 수입식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무검사 억류제도'와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7곳에서 올해 212곳으로 확대된다.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도 전체의 60%인 85만 명에서 70%인 98만 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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