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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월호, 5·18 희생자 묵념 금지' 방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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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호국영령 외 임의로 묵념 대상자 정하지 말라" 규정 변경에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정부가 대통령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묵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이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 제주 4.3 희생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 등 친일독재부패 세력으로 인해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시켰다. 국가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성남시는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를 거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묵념 대상을 선정 하겠다"며 "황교안 체제가 할 일은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이없는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행정자치부(행자부)는 국민의례에서 공식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례규정'을 지난달 29일 일부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설된 규정에는 애국가의 제창방법과 묵념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참석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묵념 대상자를 추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벌칙이나 강제 규정은 없고 권고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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