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