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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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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박모(56) 씨와 선거운동원 김모(58)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모두 3억 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받은 돈이 비례대표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해서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연한 재판 결과"라며 "박 의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이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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