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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부친 신격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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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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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을 맡겠다는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SDJ코퍼레이션은 29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신동주 회장이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DJ측은 "만약 법원이 신동주 회장을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면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의후견은 법원에서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신 총괄회장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DJ측은 "신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해왔다"며 "불순세력의 의도를 차단하고자 공공연히 후계자로 선언했던 신동주 회장을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면 성년후견재판은 종료된다"며 "그간 불순한 행동을 지속해 온 일부 가족들도 가장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작태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1심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내린 상태이며 항고심 심문까지 종결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31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고 신동주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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