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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미FTA 위배 퀄컴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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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기록접근권, 반대신문권 보장 못받아" VS 공정위 "충분히 권리 보장"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퀄컴이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보장돼 있는 절차상 보호 조치인 사건 기록 접근권, 반대 신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다고 밝힌데 대해 공정위는 충분히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퀄컴은 특허권남용에 대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보장돼 있는 절차상 보호 조치인 사건 기록 접근권, 반대 신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퀄컴 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퀄컴에게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반론권 등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 송부 후 6개월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했고, 지난 5월 퀄컴의 의견서가 접수된 이후 7월부터 5개월여 동안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퀄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료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 발송 후 관련 법령 및 한미 FTA의 범위 내에서 법 위반 혐의 입증과 관련되는 증거자료는 모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미제공 자료는 제3자 영업비밀에 해당해 법령상 퀄컴에 제공할 수 없는 자료이며, 이마저도 증거 취지 등을 설명하는 등 자료 접근권 보장에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가 영업비밀보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미제공한 일부 자료 등에 대해 올해 1월 7일 미 법원에 증거확보 개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 법원은 한국 법령상의 절차로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월 18일 기각했다.

교차신문권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퀄컴의 요청을 수용해 별도의 심의기일(4차 심의)을 정해 교차신문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였으나, 퀄컴 스스로가 동 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에게 교차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공문을 지난 9월 7일 보냈으며 이후 퀄컴은 교차신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10월 18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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