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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승마영재 육성을 명목으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220억원을 지원하면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포기하는 등 계약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이재용 부회장은 굴욕적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28일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인터내셔널에 220억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식을 크게 벗어난 갑질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삼성은 이와 유사한 계약 체결 전례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정유라 씨 지원을 위해 코레스포츠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최 씨측의 요구로 국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법원과 계약종료 권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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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변인은 "삼성전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발생시 결정적으로 중요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한국법과 한국법원에서 독일법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재소로 고쳐준 사실이 CBS보도로 드러났다"며 "코레스포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계약에서 양쪽 당사자가 엇비슷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양 당사자가 속한 국가가 아니라 제3국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일방적으로 거액을 지원하는 삼성이 지원을 받는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씨 회사 코레스포츠가 삼성전자에게 슈퍼갑질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220억원이라는 거액을 퍼주는 계약을 삼성의 오너 모르게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