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적시 공시' 의무화, 공시위반 제재금 5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한미약품 늑장공시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시 적시성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시규정이 개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를 보면 기업이 적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적시공시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재금 상한을 5배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공시위반제재금 상한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코스닥시장에서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정정공시시한을 단축했다.

또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유상증자 관련 최초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 공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대주주(경영자)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과 경영권 변경 계약체결 공시 때는 변경 예정 최대주주나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