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우병우식 탈세 더이상 안 통한다'…가족회사 과세 대폭 강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범위도 2년 뒤 추가 확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NOCUTBIZ
가족회사를 세워놓고 수억원 대 수입자동차 운행비나 접대비 등을 비용처리하는 편법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주)청강에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세법이 대폭 강화됐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17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면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과세가 강화된다.

이들 법인은 법인세 산정시 내국법인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며,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도가 50%로 축소된다. 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손금인정 제한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가족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25% 추가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문제제기로 비용처리에 제한을 두는 대안을 채택했다.

한편,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2018년 이후부터 추가로 확대된다.

현재는 유가증권의 경우 지분율이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 대주주에 포함되지만, 2018년 4월부터는 1% 또는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과세대상이 넓어진다.

또 코스닥의 경우도 현재는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대주주에 들어가지만, 2018년부터는 2% 또는 15억원 이상, 2020년부터는 2%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지분율 2% 이상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조정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