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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허위부당대출·자의적 담보해지로 수 천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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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업금융시스템 운영·감독실태 감사…위법·부당사항 34건 적발

(사진=자료사진)

 

금융감독원 등 공공금융기관이 실제 상거래 없이 부당 대출해 발생한 손실액이 3월 한달간 316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성 대출 등 기업여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감사원은 21일 금감원, 한국산업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를 감사한 결과, 34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해 1명에 대해 면직을, 6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실제 상거래 없는 부당 대출, 허위·특혜 대출 후 부당처리, 채권보전방안 없이 담보 부당해지, 부적절한 기업여신 운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가중 등이다.

감사원이 지난 3월 한달 동안 5개 주요 은행이 취급한 총 3조4905억여원의 결제성 여신을 표본조사한 결과,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서류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등 실제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채 이뤄진 부적격 대출로 의심되는 경우가 전체 9%인 약 3168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상거래자료 세금계산서가 중복돼 858억여원이 초과 대출된 경우도 있었다.

중소기업은행 A 팀장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 기업 중 10개 기업의 실질경영자가 같은 사람임을 알았지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며 355억여원의 특혜대출을 진행해 208억여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공기관이 대기업 대표이사 등에게 채권보전조치 없이 연대보증 등 담보를 해지해 1천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산업은행은 2013년 12월 당시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및 개인자산 담보를 조건으로 300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담보 등을 해지했다. 이 거래로 은행 측은 117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불합리한 금융거래약관과 이에 따른 보증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어음대체 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시 물품 수령 후 60일을 초과한 기간의 대출이자는 구매기업(은행)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중 은행은 금융거래약관에 따라 대출이자 전액을 판매기업으로부터 3년간(2013~15년) 5194억원을 선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실제 상거래 존재가 의심되는 결제성 여신에 대해 대출심사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안기는 각 은행의 금융거래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중소기업은행장, 한국산업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에게는 부당한 여신거래를 통해 손실을 입힌 담당 실무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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