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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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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면내시경은 제외…'뇌사장기이식관리비'도 상반기 신설

 

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비롯,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료 내시경의 경우 전체 질환에,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적용되지만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제외된다.

평균 6만 1천원~10만 3천원을 내야 했던 중증 대장내시경은 4만 3천원~4만 7천원으로, 내시경 종양절제술 비용은 현재의 20만 4천원~30만 7천원에서 6만 3천원~7만 8천원으로 낮아진다.

50여종의 유전자를 한번에 분석 검사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도 내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대략 50만원에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급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유전자 3종을 각각 검사하는 데 60~70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단과 완치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50여종의 유전자를 한번에 검사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과 희귀질환 등의 진단·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 상반기중 '뇌사장기이식관리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암 환자는 장기이식 수술비 외 20만원, 그밖에는 40만원을 추가로 내면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 60여곳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선 내년 1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 뒤, 내후년 하반기쯤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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