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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언론장악'·'정윤회아들 특혜', 왜 특검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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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특검법' 취지 따라 철저한 수사 필요 주장

언론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팀'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김수정 기자)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와 MBC공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 의해 구성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청와대 언론장악' 및 '비선실세 정윤회 씨의 아들 배우 정우식 MBC 캐스팅 특혜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20일 의뢰했다.

◇ 청와대 '언론장악'이 왜 '특검' 수사 대상일까

언론단체들은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이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근거로 든 법령은 '특검법' 제2조 제2호와 제15호다. 제2호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밝히고 있다.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그 수사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언론단체들은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 부당 해임을 통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 방해 △KBS 사장 인사권 행사 과정 관여 및 KBS이사회의 사장 추천권 행사 등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KBS 방송편성 부당 개입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이뤄진 통일교재단 계열사 세무조사 및 세계일보 기자 미행 등 '부당행사' 4가지 혐의 및 의혹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고발 사건을 "최순실 등이 박근혜 및 청와대 권력에 편승하여 행한 국정농단과 인사개입사건으로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 위 특검법 제2조 제2호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가 직접 지시하거나, 박근혜 및 청와대 권력에 편승한 청와대 관계인인 김기춘·김성우와 그 지시를 받는 방통위원장 최성준이 공공기관 및 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온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따라서 '특검법' 제2조 제2호 및 제15호에 의해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윤회 아들 MBC 캐스팅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의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정윤회 씨와 그의 아들 배우 정우식 (사진=자료사진/'꼭 너 같은 딸' 캡처)

 

언론단체들은 지난 15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로 드러난 정윤회 씨 아들 배우 정우식 관련 MBC 드라마 캐스팅 특혜 의혹 역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 씨는 MBC 안광한 사장 취임 후인 2014년 4월부터 단역 및 조연으로 MBC 드라마에만 연달아 7편에 출연했고, 이 과정에서 장근수 드라마본부장의 캐스팅 지시 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드라마 PD 등 MBC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2. 15. 정윤회 아들, MBC 출연 특혜 의혹… "방송계 정유라 사건")

언론단체들은 "정윤회는 최순실과 이혼하기 전에는 '특검법' 제1조 제1호의 '최순실의 친척'에 해당했다. 최순실과 이혼 후인 현재는 제1조 제1호의 '최순실과 친분이 있는 주변인'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정윤회가 청와대 권력을 등에 업고 공영방송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건이다. '특검법'의 입법취지와 그 수사대상 및 수사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특검법' 상의 특검에 의해 수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배임수증재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업무방해 성립 여부 △방송편성 부당개입 여부 등 3가지를 이번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쟁점으로 바라봤다.

우선,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가 성립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자에게는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가 성립한다.

언론단체들은 "만일 정우식에 대한 캐스팅이 '특혜'에 해당한다면 이는 타인(MBC)의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는 안광한·장근수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해 정윤회 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MBC)의 사무처리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위 특혜만 확인된다면, 이를 통해 안광한·장근수 등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음은 물론 MBC에 손해 또는 손해위험이 발생하게 한 행위가 되므로 이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단체들은 "정윤회가 안광한·장근수 등에게 정우식의 캐스팅 관련 청탁 등을 하면서 별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지 않았다면, 이 과정에서 '위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방해'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수정 기자)

 

언론단체들은 "비선실세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에 편승해 여러 국정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정윤회가, 정우식 관련 캐스팅 청탁을 하면서 자신의 사회적·정치적 지위 및 관련 권세에 의한 압박을 통해 안광한·장근수로 하여금 정우식에 대한 '캐스팅 특혜'를 주도록 했다면, 정윤회는 위력을 통해 MBC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형법 제314조 1항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폭넓게 보고 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위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단체들은 '방송법' 조항을 들어 방송편성 부당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법 제2조 제15항은 '방송편성'을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이라고,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제105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드라마 제작 당시 출연진 결정은 방송되는 드라마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며 "정윤회·안광한·장근수가 정우식 캐스팅 지시나 요청을 한 것만으로도, 사회적·정치적·지위가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 현장 제작진은 상당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에 드라마 제작진의 제작자율성이 충분히 침해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언론장악'에서 시작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윤창현 본부장, 한국PD연합회 오기현 회장 (사진=김수정 기자)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대통령의 시크릿' 방송을 앞두고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SBS 고위 경영진 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윤창현 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이 언론장악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장악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국정농단'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미래를 또 보게 될지 모른다. (특검은) 제대로, 똑바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PD연합회 오기현 회장은 "방송사 제도는 완비가 되어 있지만, 가장 큰 취약점이 권력에 약하다는 것이다. 외부 압력이 들어올 경우 실질적인 방어막이 없다. 이런 압력이 있을 때에는 부당권력 행사자를 차단, 처벌,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 및 압력, MBC 드라마 캐스팅 특혜, SBS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압력 등 특검이 수사해야 될 충분조건은 성립됐다고 본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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