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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슈퍼 '갑질', GS25는 판촉비용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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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장려금 수수 판촉비 떠넘기기 등 납품업체에 갖가지 '갑질'

(사진=GS리테일 홈페이지 캡처)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GS25와 GS슈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이나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GS슈퍼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2억 2893만원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받았다.

이들 재고할인행사 대상 상품은 매장 진열비중이 약 6.5%에 불과한 판매실적이 높지 않은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낮은 상품이었다.

재고소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신상품이나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다.

장려금 수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판촉행사처럼 외형을 갖춰 판촉비용 분담의 형태로 장려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이 행사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납품업자에게 통보해 비용을 공제하고, 합의서상 행사기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할인가격을 유지하는 등 통상적인 판촉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에스리테일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GS슈퍼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진열장려금 7억 1350만원을 받았다.

제한입찰을 실시해 가장 높은 판매마진율, 진열장려금을 제시한 납품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낙찰자의 상품을 입찰공고상의 계약기간(6개월~1년) 동안 경쟁브랜드 상품의 진열을 배제하고 독과점 형태로 진열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

입찰을 중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고 품질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 지에스리테일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고추장이나 참치, 식용유 등의 상품군(群)에 대해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이 진열장려금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이나 별도 장려금 지급 약정서 체결 없이 임의로 받아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지에스리테일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GS25 편의점 3개 납품업자와 5회에 걸쳐 '+1'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비용 3642만원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분담시켰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판촉행사를 실시해야한다.

지에스리테일은 GS25(편의점,점포수:8290개), GS슈퍼마켓(SSM,점포수:269개)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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