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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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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 홍보 담당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가 지급을 위해 업체 두 곳에서 사례비 2억 162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리베이트 비용을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1억 620만 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선거 홍보 TF를 만들어 대가로 성공보수를 약속하고, 선거 운동에 관련한 대가로 2억여원을 보장하는 등 범행의 객관적 근거가 있음에도 부인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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