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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5년 위작논란 '미인도' 진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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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영상분석기법, DNA감정 등에선 유의미한 결과 안 나와

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 19일 검찰은 위 작품이 천 화백이 직접 그린 진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기용 기자)

 

검찰이 25년간 위작논란에 시달렸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천 화백의 차녀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50) 관장 등 미술관 관계자 5명을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

다만, 언론에서 "천 화백이 진품을 보지 않고 위작이라고 했다. 국과수에서 이미 진품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한 정모 전(前) 학예실장에 대해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진품과의 비교감정,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DNA분석 및 디지털컴퓨터영상분석 등의 과학감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감정 결과, 위작논란이 된 해당 작품과 천 화백의 다른 진품 사이에서 '두터운 덧칠'과 '압인선'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압인선은 뾰족한 기구로 외곽선을 그린 자국을 뜻하는데,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천 화백은 생전 A화랑을 통해 다수의 작품을 표구(表具)했는데, 해당 미인도 역시 A화랑의 화선지와 액자로 표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표구란,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안감을 대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미인도 작품은 1977년 모 기관의 미술 애호가 오모 씨가 구입해 지인에게 넘어갔고, 이후 계엄사령부를 거쳐 1980년 5월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됐다.

하지만 컴퓨터영상분석기법 및 DNA감정에선 유의미한 진위여부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프랑스 감정팀 역시 미인도와 천 화백의 그림 9점을 특수카메라로 비교한 결과 차이점이 발견됐고, 해당 작품 미인도가 진품일 가능성은 0.00002%라는 감정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프랑스 측 감정보고서에는 기존 홍보했던 내용과는 달리 심층적인 단층분석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비교군으로 사용된 다른 작품들마저 해당분석방식으로는 진품일 확률이 4% 수준에 불과해 위조여부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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