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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진로를 결정할 세 가지 변수 '특검·쇄신·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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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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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돈을 모금해 정경유착을 매개한 전경련. 전경련의 해산은 실제 가능할까?

전경련 정관에는 해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전경련의 해산 또는 해체를 위해서는 민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민법78조에 따라 회원사 75%의 찬성을 얻어 자발적으로 해산하든지 아니면 민법 38조에 근거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전경련을 미국 헤리티지 재단처럼 싱크탱크로 전환하는 방안이 재계에서 일정 부분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회원사 75%가 전경련 해산에 찬성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주목되는 것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산업부는 최근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전경련이 해산 등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 진행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가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관련 수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부의 해명은 박영수 특검 수사가 내년 2월말 끝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특히 전경련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돈을 모은 행위가 3자 뇌물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전경련은 자체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 경우라도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결사체인 전경련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없고,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와도 그 때 가서 상황을 봐야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검 결과보다도 전경련이 도출한 쇄신방안을 봐야 할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전경련의 해산 여부 결정에 특검수사 결과도 영향을 미치지만, 전경련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획기적인 쇄신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특검수사 결과와 획기적인 쇄신방안의 도출 여부와 함께 전경련의 진로를 결정할 또 하나의 변수는 내년 대선 일정이다.

예정보다 당겨서 실시될 내년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라도 정경유착의 표상으로 떠오른 전경련에 대한 처리 방침을 대선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무조건적인 해체이든 싱크탱크로의 전환이든, 권력의 요구에 따라 대기업을 상대로 돈을 거둔 '구체제 정경유착' 행위를 근절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 모금기구 또는 협력기구로서의 전경련이 존재하는 한, 어느 정권이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정경유착을 근절할 비전과 이에 따른 전경련 처리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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