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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신임 조창익 위원장 “국정 역사 교과서, 첫 교육적 과제”

- 1100여 개 학교에서 1300여 명의 역사 교사가 거부 운동
- “전교조, 질경이처럼 또 잡초처럼..”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 정황 밝혀져
- 교육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
- 전교조 법적 지위 문제, 교원평가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현안 풀어나갈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15일 (목)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창익 위원장 (전교조)


◇ 정관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18대 신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조창익 위원장이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전교조 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요. 오늘 조창익 신임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조합원이 몇 분이에요?

◆ 조창익> 지금 5만 4000여 명 정도입니다.

◇ 정관용> 법외노조화 된 후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조창익>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조합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관용>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 조창익>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전교조 동참해서 살려야겠다, 이런 기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교육청 건물, 이런 데에 전교조 사무실 얻어 쓰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계속 쓰고 있습니까?

◆ 조창익>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상근자 파견은 어떻게 됐습니까?

◆ 조창익> 전임자들은 일부 복귀를 하고, 전임 요구 투쟁을 거쳐서 현장 복귀한 분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34명이 해직이 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34명은, 전임자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전원 해직된 겁니까?

◆ 조창익> 전원 해직입니다.

◇ 정관용> 그건 진보교육감 시도교육청에서도 못 막는 건가요?

◆ 조창익>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교육감들도 처음에 용기를 가졌다가 나중에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사무실 쓰는 거,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허용이 되는 거군요.

◆ 조창익> 아직은 유효합니다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말하자면 방 빼라...

◇ 정관용>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조창익>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창익 위원장도 지금 해직된 상태군요, 그러면?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합원이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실 활동하기는 힘들고 불편하시죠?

◆ 조창익> 어려운 점이 없지 않죠.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전교조가 태생적으로 반독재, 민주화 전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면 질경이처럼, 또 잡초처럼 뿌리를 더욱더 깊이 박고 생명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단체 교섭 이런 거는 못하잖아요?

◆ 조창익> 단체교섭은 지금 단절이 됐죠. 하지만 기존 단체교섭의 협약안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협의회의 이름으로 시도교육청 간에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정책협의회로 형식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우리 청취자 분들 가운데에서는 ‘법외노조’, 왜 그랬었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9명인가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해서 소송까지 하고, 현재까지는 전교조가 법적으로는 계속 지고 있는 거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3심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에서? 아무튼 항소심까지는 졌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재 교원 노조법에는 해직자는 조합원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을 조합원에서 탈퇴시켜라, 그런 요구를 받았던 거죠?

◆ 조창익> 그렇습니다. 규약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부에서 내렸죠.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의 압도적 다수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조창익> 당당하게 법외노조를 선택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주 법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 돌아가신 그분의 업무 일지, 이른바 비망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김기춘 실장의 지시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거기 그렇게 전교조가 많이 등장한다면서요?

◆ 조창익> 그렇습니다. 수십 차례,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 정관용> 3, 4일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 조창익> 사나흘에 한 번씩이고 법외노조 판결이 나올 그 당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시기가 또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내용을 쭉 분석해 보셨죠. 뭐라고 언급돼 있는 거예요?

◆ 조창익> 청와대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 정관용> 우선 법외노조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 조창익> 9월 19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입니다.

◇ 정관용> 2014년 9월..

◆ 조창익> 법외노조 통보하는데 그때 효력 정지 결정을 합니다. 가처분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두 번째 법외노조 지위 회복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장(長)’이라고 표현돼 있는 게 김기춘 실장을 말하는 건데요..

◇ 정관용> 비서실장?

◆ 조창익> 9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관련, 즉시 인용하라고, 헌재 결정의 합헌을 유도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 정관용> 헌재 결정 합헌 유도를 청와대 비서실이 할 수가 있어요?

◆ 조창익>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지금 메모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추하는 것이죠.

강력한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전교조에 대해서 사찰을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이라든가.

◇ 정관용> 전교조 사찰해라?

◆ 조창익> 그런 내용도 있고 공안대책협의회에서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소위 관계기관대책회의. 지금은 이제 공대협이라고 해서...

◇ 정관용> 공안대책협의회?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 조창익>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김기춘 실장이 민노총, 민노당과 함께 전교조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를 해서 전교조 대응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게 6월 24일의 이야기고.

2월 15일부터 차근차근 본다면 이게 수도 없이 많은. 집중적으로 밀착된 관찰을 통해서 법외노조화가 추진되었다. 거기에는 이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리하자면 전교조를 법적인 문제를 삼아서 법외노조화 하는 작업을 계속 지시하고 독려하고, 그게 법원에 가게 되면 또 그것과 관여하고, 그리고 헌재로 가면 또 헌재에도 관여하고 이런 게 한 축에 쭉 있고, 동시에 전교조 자체에 대한 사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어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 조창익>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매우 집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당한 상태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아무래도 이 김영한 비망록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서 출국 금지까지 조치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전교조 법외노조 등등에 대한 각종의 관여, 간섭 또 사찰 지시, 이런 부분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조창익> 그래서 지난 12월 5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어떤 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는 겁니까?

◆ 조창익> 지금 전반적으로 과도한 직무, 직권남용을 중심으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말이죠. 사실 교원노조 중에 해직자는, 조합원 대상 중에 해직자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노동조합법에는 해직자도 다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조 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조창익> 그렇습니다. 교원노조법이 애초에 탄생할 때부터 절름발이 법이었습니다. 법 하나하나,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한 해직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제1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발탁해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말이죠.

이걸 법외노조 문제가 쟁점이 됐던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방송에서 자주 다뤘는데 그때 여야의 이 노동 전문 의원들은 다 이 법,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 조창익>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법 개정이 안 됐어요?

◆ 조창익> 그동안에 이 법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조합 활동이 유지돼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약시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걸쳐서 내리고.

◇ 정관용> 일종의 ‘트집과 꼬투리’를 잡은 것이 탄압이 들어간 거죠?

◆ 조창익> 맞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들 규약에도 그렇게는 돼 있지만 통상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활동가를 조직에서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특별하게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 거론하던 시점부터라도 전교조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 조창익>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개정이 안 되냐고요.

◆ 조창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는 그것이 부당하다, 정권의 탄압이 과도하고 비상식적이다, 하는 부분을 놓고 다투었던 것이고. 공방을 했죠. 법률 해석의 문제를 놓고도 그랬고 타 노조에서 인정하는 부분, 특별하게 그 조항을 갖다가 문제를 삼아서 배제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공방을 해 왔죠.

◇ 정관용> 그런데 계속 법적으로는 패소해 온 상태이고. 이제는 여소야대 국회고 하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법 개정에 대해서는 자신하세요. 어떠세요?

◆ 조창익> 저희들은 지금 이 역동적인 정세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12월에 걸쳐서 두 개의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 환노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5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법 개정만 완료가 되면 사실 이 지리한 논쟁은 다 불필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창익>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 정관용> 그것 좀 기대해 보고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1과제는 아무래도 국정교과서 문제겠죠.

◆ 조창익>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조창익> 국정교과서는 지금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것처럼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적인 열망 속에서 첫 번째 교육적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정관용> 교육부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조창익> 맞습니다.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내부적으로는 국정화를 철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는 제출했다고 하는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혼용으로 판단하겠다 했다가 다시 국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조변석개한 사고와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까지. 대단히 실망스럽고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 정관용> 시급히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그냥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현장에 더 큰 혼란이 나는 것 아닌가요?

◆ 조창익> 그렇습니다. 이미 학교에 검토본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들이 포장을 뜯지도 않고 지금 반송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장 교사 1100여 개 학교에서 1300여 명의 역사 교사가 직접적으로 서명을 해서 지금 거부 운동에 돌입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지금 거부 운동을 하고 있고.

◇ 정관용> 아무튼 이건 좀 정부가 빨리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 무효화 투쟁, 지금 굵직굵직한 계획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 조창익> 제일 먼저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법 확보 문제를 법외노조 철회 투쟁과 함께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그건 교원노조원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여론을 통해서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옥죄고 있는 교원평가제 문제, 성과퇴출제 문제, 이런 문제 또한 똑같은 비중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쥐락펴락하면서 소위 진보교육감 진영에 대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지방교육 자체를 이렇게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는 대단히 치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 제반에 걸쳐서 퇴행적인 정책을 철회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 교원평가 성과퇴출제, 누리과정 예산, 이런 정책들 말이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진짜 공교육, 입시 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조금씩 실천해 가고 이래야 할 시기인데 쓸데없이 전교조가 법적으로 지위가 있냐 없냐 무슨 누리과정 예산 누가 내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울 때입니까, 정말?

◆ 조창익>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미래 교육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창익> 이게 정말 퇴행적인 정책하고 맞서 싸우는 데 교사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위원장님 되셨으니까 이 두 가지 퇴행적 정책 되돌리는 것도 물론 하지만 진짜 교육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 놓치지 말고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익>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교조의 조창익 신임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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