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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신축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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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학교 203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까지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6일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주택 뿐만 아니라
현행 3층 또는 500㎡이상인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화된다.

공항과 철도, 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당초계획보다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재 49.4%에서 56%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내년부터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오는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내기로 했다.

지진의 주원인인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 내년에 50억원을 투입해 지진발생지역의 활성동 단층조사와 활성단층지도 제작 등에도 나선다.

정부는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450개의 전국단층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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