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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요구 외면해도 '아동학대'…체크리스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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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스스로 아동 학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자가 체크리스트'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신체학대 3개 △정서학대 7개 △성학대 2개 △방임 3개 등 15개의 문항으로 이뤄졌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및 인식도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로 인정받고 있는 행위를 유치원 현장에선 교육 행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 1905명에게 물어본 결과 전반적인 인식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1점을 기록했지만, 보복성 행동이나 수치심 등 정서학대 영역에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러다보니 최근 4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유치원 62곳의 사례 분석에서도 정서학대가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학대가 18.8%, 방임 1.9%, 성학대 0.3%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1만 943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3년 1만 3076건, 2014년 1만 7782건, 지난해엔 1만 92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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