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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자' 신고 시민에 첫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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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해 1억5천만원을 징수하도록 한 시민 2명에게 1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있으며 이번이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보된 체납자 최 모씨는 1억 24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보를 통해 가택수사를 실시해 현금 8천만 원과 고급 시계 등을 압류하는등 전액 징수한 사례이다.

또 2900만원을 체납한 김 모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오다, 제보를 통해 가택수색에 나서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 신고방법은 02) 2133-3453, 3454, 3492, 전자신고는 e-tax 내 은닉재산 제보창구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올렸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첫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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