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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 등에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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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 share.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구비서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와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 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 입찰참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이다.

그동안은 계약대금을 받거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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