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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이후 식품·유통업체 10곳 중 4곳 매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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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 85%로 호응도 높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김영란 법'시행 이후 식품접객업과 농수축산화훼업 등의 업체 10곳 가운데 4곳이 매출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행정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수축산화훼업 등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업종 6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대상 업체의 40.5%로 나타났다.

또 "법 시행 이후 허용금액 이상의 고가제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농수축산화훼업(55.0%)에서 가장 높았고, 식품접객업(39.3%), 유통업(28.2%)의 순이었다.

일반국민과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매출영향업종 종사자 등 모두 3562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소비형태나 방식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55.2%가 "법 시행으로 인해 저가구매, 더치페이, 가족단위 소비 등 소비행태나 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식품접객업(64.2%) 중 일반음식업에서 긍정적 변화 응답이 75.0%로 가장 높았다.

"법 시행 이후 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고객들의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률도 41.8%에 이르렀으며 특히 일반음식업(63.3%), 단란/유흥주점업(52.5%), 수산업(64%) 등에서 편법 사용 응답률이 높았다.

법 도입과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는 답변은 전체의 85%로 호응도가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공직자(89.1%)의 수용도가 가장 높았고 언론인(67.5%)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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