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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결서 오후 7시3분 靑접수…'황교안 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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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저녁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겼다.

청와대는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의결서 접수는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이 선포된지 약 3시간만에 이뤄졌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때는 4시간여보다는 시간이 줄었다.

이 시각부터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의 헌법상 권한이 정지됐다. 청와대 비서실마저 공식적으로 황 총리의 보좌기관으로 내줘야 한다. 청와대 관저 생활이나 경호, 업무추진비 제외 급여 등의 예우는 계속 받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황 총리는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모든 권한을 맡아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 황 총리는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다보스포럼 참석 등 정상외교까지 맡을 공산이 크다.

황교안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최장 180일 기한) 기간 유지된다. 헌재가 탄핵청구를 기각해 박 대통령 손을 들어주면 그 즉시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고, 헌재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그때부터도 다시 대선이 치러질 때(60일 이내)까지 계속된다.

박 대통령은 권한정지를 당하기 전인 오후 5시 황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갖고 "국정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면승부를 별렀다.

특검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4~5명으로 확충한 박 대통령은 향후 탄핵심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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