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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찬성 234명 압도적 가결, 朴 대통령 권한 정지(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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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 명, 반대 56 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같은 표결 결과는 야당의원 172명 전원의 찬성을 전제로 새누리당에서 62명이나 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220명 안팎이 찬성할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이제는 헌정사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며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이날 오후부터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와 외교 안보를 총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10월 29일 첫 촛불을 든지 꼭 40일 만에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채 관저에 사실상 '유폐'당하게 됐다.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는 즉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내각에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하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6개월 지속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추천 총리'를 내세우고 황 총리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는대로 본격적인 탄핵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탄핵심판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조기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박한철 소장의 임기만료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3월 13일)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종결되고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60일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1월중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대선은 3월중, 3월중에 내려지면 5월에 대선이 실시된다. 반면에 심리기간 6개월을 꽉 채워 인용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한여름인 8월에 실시된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박탈당한다.

다만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부활되고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은 탄핵안 가결과 함께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어 정치권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와 탄핵저지에 나섰던 친박계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사실상 분당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비박계는 분당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대위 체제를 통한 당권 접수로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민심에 저항해 탄핵에 반대한 친박계는 사실상 '멸족'의 길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많다.

야권은 조기대선을 겨냥한 당내 경선 절차 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헌을 고리로 한 제 3지대론의 부상 등으로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측은 개헌론이 새누리당의 집권연장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당내 비주류와 국민의당, 새누리당 비박계가 연합해 개헌을 추진하려 할 경우 정국은 조기대선 국면과 겹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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