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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백승주 "탄핵표결 법치주의 헌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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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백승주(경북 구미갑)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탄핵 표결 강행은 법치주의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대 국회의원 모두는 탄핵안 찬반보다 탄핵표결 자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정파적 입장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탄핵안 자체의 문제를 직시하고, 최소한 특검 조사나 관련인의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27조4항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들어 "탄핵 소추안 발의가 법치주의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직무유기가 있어서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직무수행과 국민의 만족도' 문제로서 도저히 탄핵 사유로 제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탄핵안 표결도 하기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헌법에도 없는 가결 직후 대통령 퇴진이나 국회의원 집단사퇴 등의 정치적 주장은 진정성보다는 표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협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탄핵의 본질과, 결과 승복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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