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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손실회피한 제약사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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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 손실을 회피한 제약사의 임원들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 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황 씨는 한미약품의 호재 및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 9월 말 이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해 5억 6000만 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황 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3억4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황 씨는 회사 내부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참석자로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내부자로, 김 씨는 1차 정보 수령자로 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역시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 씨와 박모(30) 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 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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