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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오후 3시 본회의서…1시간 내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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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시 소추의결서 송달로 대통령 권한 정지, 헌재 탄핵심판 개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의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8일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따라서 9일 오후 2시 45분부터는 표결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유일한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 일정이 오후 3시에 잡힌 만큼 본회의 개회와 함께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9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도 이날 자정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9일 본회의 표결 절차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에 이어 야 3당 공동 탄핵소추안 발의자 가운데 1인의 제안설명으로 본격 시작된다.

탄핵소추는 인사 관련 안건이어서 찬반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여 새누리당 친박계 등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표결 지연과 무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다만 5분 이내인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다 국회의장 허가 사항이어서 이 또한 표결 지연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만남에서 의사진행발언 없이 표결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표결은 수기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국회 관계자는 "투표와 개표를 포함해 모든 표결 절차를 완료하는 데 1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일 오후 3시 본회의 개회와 함께 표결 절차가 시작되면 오후 4시쯤에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얘기다.

앞서 2004년 3월 12일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에는 오전 11시 25분 투표 개시부터 종료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에 불과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해 검사 역할을 맡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한다.

또한 소추의결서 등본 두 부 가운데 한 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머지 한 부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송달된다.

소추의결서 등본 송달과 함께 박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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