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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황교안 대통령직 권한대행…권한범위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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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각 총책임' 야권 반대 예상…상당한 진통 불가피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가결될 경우, 권한이 정지되는 박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총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행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두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업무를 대행한다는 원칙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은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권한 대행에 나선 이가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황 총리가 군 통수권이나 조약체결 비준권 등 모든 주요 권한을 이양받아 업무 대행을 하더라도, 정치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향후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례를 주로 참고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로 바꾸고, 직무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에게도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고 총리는 경호와 의전에 청와대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공적인 국가 활동에 대해서만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황 총리가 자신이 모시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그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건 총리가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치안을 주로 챙겼던 사례처럼, 황 총리도 외교 분야나 군, 치안을 먼저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탄핵 가결 이후부터 황 총리의 권한 대행의 정당성과 범위를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8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 총리 또한 탄핵 대상"이라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입법공백'이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 이후 황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고, 일정 형식의 정치회담을 개최해 '국민추천 총리 방안'등을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황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더라도 탄핵된 '박근혜 내각'의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 각종 현안에서 야당과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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