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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규 고흥군의장, 뇌물 공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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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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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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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김의규 의장이 의장 선출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장은 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4년 6월 7대 상반기 의장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같은 날 다른 의원에게도 5백만 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남CBS 박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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