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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우병우 방지법' 입법 봇물…"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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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조사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발의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거절한 사람, 증언·감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법에는 (증인이)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벌금형만 내리도록 돼 있지만 (관련법상 처벌조항을)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바꿔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오늘 제 명의로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가 직접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사법당국에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를 넘는 무시행태에 더 이상 가만있어선 안 된다"면서 "국회가 직접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조항을 신설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출석요구의 송달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면 법적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출석거부와 동일하게 3년 이하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원활하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증인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다.

증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송달 서류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게시판이나 관보, 신문게재, 인터넷 상에 공시하고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회피하고 있는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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