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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향하는 면세점 3차전…'특검' 등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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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면세점 의혹 비켜가, 관세청 17일 발표키로…수사결과 따라 대혼란 우려도

 

NOCUTBIZ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특허 심사가 종착점이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8일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결과를 15~1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 3곳은 17일 저녁 발표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불발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가 전환점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면세점 추가 특허 심사는 검찰이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적시하면서 크게 요동쳤다.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다른 입찰 참가 대기업 모두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일부 면세점은 최순실 관련 업체를 입점시키면서 대가성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올해 2~3월 SK 최태원‧롯데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관세청이 4월29일 특허 추가 방침을 발표하고 롯데는 5월에 추가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내면서 특허심사는 연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정조사, 특검, 탄핵, 감사원 감사 등 4중 압박이 조여왔고 국정조사 청문회는 첫 관문이자 최대 고비였다.

청문회에서 뇌물 의혹 등이 집중 부각되며 이슈화될 경우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관세청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이 집중되면서 면세점 특혜 의혹은 묻히고 말았다. 야당 의원들은 면세점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롯데와 SK에게는 "재단 출연에 대가성은 없었다"는 점을 총수가 직접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관세청에게는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탄핵과 특검 등은 현재로서는 심각한 고려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9일 표결할 박 대통령 탄핵안에 '롯데 70억 출연 의혹'이 포함됐지만 여러 헌법위반 사유 중 하나다. 또 특검은 특허 발표 예정일인 17일이 있는 다음주에나 출범해 물리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어 보인다.

관세청으로서는 심사를 밀어붙일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된 셈이다.

관세청 측은 "면세특허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참여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찰에 참가한 5개 대기업들은 3장의 티켓을 따내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체들은 영업 경쟁력, 경험, 사회 공헌, 입지 등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다면 업체의 영업력이 최대 고려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글로벌 면세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검찰에 이은 특검 수사와 야당의 반응 등은 여전한 변수로 남아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여부가 최대 관심인 만큼 수사 결과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면세업계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관세청은 선정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면세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특검 수사 결과 뇌물공여죄 등으로 사법처리된다면 특허를 박탈당하며 면세업계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면세점 3차 특허입찰은 참여업체들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과 함께 관광객 추정치를 들이대며 2년마다 추가 특허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뒤집은 관세청의 무리한 특허 추가 결정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송영길 의원 등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의혹들은 반드시 따져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점도 주요 변수다.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를 강행하는 만큼 자칫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1, 2차 특허 선정에서 시장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전 내정설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입찰에서는 최순실 관련 의혹이나 사드 여파 등 여러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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