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탄핵대통령' 여권·국가장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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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여권을 박탈하고,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는 8일 '여권법 일부개정법안'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형법'제87조에 따른 내란죄와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여권법'은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도 관용·외교관 여권 발급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 시 비자 발급과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와 '형법'에 따라 내란과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관용과 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현행 '국가장법' 대상자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란·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은 이것 역시 내란·외환 등의 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예우를 중지해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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