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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소환법' 발의…국회 출석요구서 수령 기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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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증인 출석거부 막아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국회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일명 '우병우 소환법'이 7일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증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송달이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을 때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해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 만큼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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