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명 백화점에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한 납품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6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38종류의 해외 명품 선글라스 모조품 2700여 점(정품 시가 15억 원 상당)을 전국 각지 백화점 내 안경점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또 짝퉁 선글라스 500여 점(정품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47)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상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판매한 위조 제품의 양이 많고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