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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에 안전사고 신고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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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에 안전사고 신고와 조사 분야가 포함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안전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안전사고신고와 조사 등이 포함되고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던 대학생 안전점검단도 전 지자체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취약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기간과 진단대상 규모도 조정된다.

올해 4월말까지 76일간이었던 추진기간이 내년에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으로, 49만 곳이었던 진단대상 시설 수는 33만 곳으로 줄였다.

진단대상도 공공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과 전통시장,유어장(해상낚시터) 등 민간시설에 집중된다.

점검 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안전등급 C‧D‧E 시설 등 노후화되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 7만 곳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은 실시하고 그밖의 일반시설 26곳은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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