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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 면세점 발표 17일…변수 많아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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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예정대로 강행…업계 17일 프레젠테이션 준비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17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각종 변수들이 많아 선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하다.

관세청은 오는 17일 오후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 등 모두 6개 사업자를 새로 뽑는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7일 특허권 심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결과도 같은 날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관세청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특검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면세점 추가 선정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입찰 연기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20일 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해 17일 이후로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 당시만 해도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부활을 노리는 롯데와 SK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특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롯데와 SK를 비롯해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등이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업계는 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데 대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롯데와 SK가 특허 재승인에 실패한 이후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특허 기간 연장 방안이 추진됐지만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 통과가 어려워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내용을 삭제한 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행보다 최고 20배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요구해온 '5년 시한부 특허' 폐지는 물거품이 됐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특허수수료율이 인상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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