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공정거래위원회 제공)
"7000만 원 투자시 매월 93만 원" "매월 100만 원 월급처럼 따박따박" "10년간 월 152만원 임대료"수익률을 부풀려 평생수익을 보장한다며 과장광고를 해온 제주지역 분양형 호텔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이나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려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도내 4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제이엔피홀딩스의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호텔'을 비롯해 퍼스트피엔에스원㈜의 '서귀포 강정 라마다호텔', ㈜프로피트의 '서귀포 데이즈호텔 클라우드', ㈜제주아크로뷰의 '제주 아크로뷰호텔'이다.
이들 분양형 호텔들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인터넷과 일간신문 등을 통해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업체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으로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부풀렸다.
또 분양대상 호텔의 일부 객실은 광고에 명시된 수익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수익률을 실제로 부풀리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때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특히 분양대상 호텔이 있는 지역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라든가 호텔 주변 지역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자신의 호텔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는데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호텔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시키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분양형 호텔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투자에 도움을 주고,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제주도에 신고된 분양형 호텔은 65곳에 1만3000객실이지만 연면적 3000㎡ 미만이거나 객실이 30곳 미만인 경우 분양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