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 9월, 반년여를 사귄 여자친구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박 모(44) 씨. 하지만 박 씨는 A 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길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마지막 부탁에도 '퇴짜'를 맞은 박씨는 A 씨를 차에 태운 채 1시간 30분 가량을 감금했다.
A 씨와 연락이 안 돼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박씨를 검거했다. 박 씨는 감금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7월에는 오산시 궐동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 모(37) 씨가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연인간 폭력 근절 TF팀 등을 운영한 결과 1046명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8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 추세를 보면 2~3월 440건, 4~5월 350건, 6~7월 289건, 8~9월 243건, 10~11월 189건으로 초기에 비해 피해신고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신고가 줄어드는 이유로 연인간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신고(88%)로 이뤄졌고, 방문신고(5.5%)와 고소·진정(4.9%) 등 사후신고도 접수됐다.
가해자는 20~30대(56.3%)가 가장 많았고, 40~50대(36.3%), 60대 이상(4.1%)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8.8%, 회사원 22.4%, 자영업 10.5% 순이었다.
연인간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59.2%로 전과가 없는 사람(40.8%)보다 비율이 좀 더 높았으며, 전과자 가운데는 1~3범이 32%, 4~8범이 16.6%, 9범 이상도 10.6%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82.8%)이었으나 쌍방(10.9%)과 남성(6.3%)도 일부 있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70.2%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14.9%, 성폭력 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전담TF팀을 중심으로 연인간 폭력 근절을 위해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 뿐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며 "특히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스토킹의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예정으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