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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에 보상금 선지급·보험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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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보험료를 납입 유예해준다고 4일 밝혔다.

KB손보는 접수된 사고 가운데 계약 상의 하자가 없는 건에 한해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또 사고접수 상담과 현장실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충원한다.

아울러 KB손보는 장기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화재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7년 4월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화재 피해자들은 이달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서를 KB손보 전국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KB손보 김재현 장기전략본부장은 "서문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지역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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